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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그만두고 난 후 퇴직금 정산 방법 문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재직중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며 사용자는 중간정산을 해 줄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평균임금은 (최종3개월간의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이 때 연장수당 등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모두 포함합니다.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시간/365일)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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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 최저시급 미만으로 줘도 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10퍼센트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을 정했다면 3개월간은 감액하여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는데, 귀하의 3개월 이후 임금의 80퍼센트가 최저임금의 90퍼센트보다 많다면 위법하지 않지만, 귀하의 3개월 이후 임금이 정확하게 최저임금(세전 1745150원)에 해당하여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80퍼센트만을 지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위법합니다.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면 재직중에도, 퇴직후에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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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파트타임 외국어강사에게도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아래 요건만 만족하면 발생합니다.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2. 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먼저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마지막으로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해야 하며, 퇴직을 해야 합니다. 재직중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65일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을 해야 합니다.4. 퇴직금에 대해서 별도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위의 요건만 만족하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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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련질문으로 계산이 맞는건지 확인해주세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먼저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식사시간포함)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 주6일근로자입니다. 기본급 : 주40시간 근로분= 1745150원(209시간*8350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달은 평균 4.345주입니다.평일연장근로수당 : 2시간*5일 * 4.345주*8350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를 합니다.토요일수당 : 10시간* 4.345주*8350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를 합니다.휴게시간,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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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정으로 아르바이트를 며칠만 쉬게 하면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한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여기에 1주간 개근을 해야하는 조건이 추가되는데, 근로자 개인적인 사유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쉬게했으면 발생합니다.참고로, 회사의 인테리어 공사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하루 4시간과 3일 휴무에 대해서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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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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