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기간후 복직 하게 될 경우 출산휴가기간에도 연차가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아기를 임신후 출산을 하기 위해서 출산휴가를 갔다
왔다가
출산휴가 기간이 끝나고 회사에 복귀를 했습니다 .
그러면 만약
이럴 경우에 출산휴가기간도 같이 포함을 해서 연차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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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 네. 맞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더불어서, 산재휴업기간,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해당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참고하세요. 
 - <근로기준법>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