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급하는 연차는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 인가요?

2019. 05. 02. 08:50

회사에서 경영이 어려워 지면서 회사내에 제공중이던 복지를 차례차례 제거해 나가고 있는중인데요 이번분기에는 식사지원이 없어진다 그러고 문제는 다음분기인데요

적자가 지속될 경우 일반직의 연차를 회수한다는 내용을 전사 게시판을 통해 게시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차는 회사차원의 복지가 아닌 필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경영사정을 이유로 들어 직원의 연차를 회수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하지 않습니다.

2.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를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회수하거나 연차수당을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강행규정이므로, 법을 위반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3.다른 복리후생을 없애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 규정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5. 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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