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은 동시에 하나의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겹치는 부분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모든 사업장에서 근무가 끝나고, 주5일근로이므로, 합산해서(동시는 제외), 7개월이상 근무하고(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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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근무 했던 급여 무조건 만나서 받아야 하나요?
안주면 노동청 신고해서 받으셔야 하는데,대면조사가 불편하다면, 나중에 정해지는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말해서 출석 시간을 달리해달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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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잔여 급여가 이상한것 같습니다.
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간단하게, 한달월급/30일*10일치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급여명세서를 요구하세요. 세전임금, 공제금액을 확인하시고, 이상하면 차액 요구하시고, 노동청 신고도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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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쓴 날짜 보다 미리 와서 2시간 있다갔어요.
1월 2일부터 퇴직금 계산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1월 2일날 잠시 왔다가 돌아가고, 1월10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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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사업자 프리랜서 채용하려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는 날에 나오게 하면 1.5배이며, 이것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합니다.근로자 1명 사용하는 업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신고관련해서는 세금카테고리에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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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한 확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다면, 그 서명날부터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 그 시간만큼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연차수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못했다고 연차수당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의 상황으로 소급적용하지는 않으니, 이전 것들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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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무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답변투탁드려요~~
네. 사전대체제도가 있어서 사전에 통보되었다면, 1대1로 대체됩니다. 그러므로, 기존 월급받는 대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 지급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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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 -> 프리랜서 -> 일용직근무시 실업급여 신청
집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프리랜서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니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그렇다면, 일용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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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단기취업후 실업급여문의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주5일 근로자 7개월)이 충족되어야 합니다.23년9월1일~25.2월말 이기간에 7개월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8개월 정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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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받을 수 있는 연차 갯수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입사: 2021.06.10퇴사: 2024.06.11네. 아래와 같이 전체기간 발생하니(입사일 기준), 이것과 그동안 사용한 것, 정산 받은 것과의 차이를 계산해보세요. 그 차이나는 것을 더 받고 퇴사하면 됩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2022.06.10 : 15개 발생2023.06.10 : 15개 발생2024.06.10 : 16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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