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조건 계약금액 조정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계약으로 시간당 10만원 연간 총 2600만원짜리 계약을 했습니다. 원래는 용역계약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자체로부터 위탁받는 개념이라 용역이 안된다고 해서 시간당 자문료 형태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되, 사실상 재택근무 양이 훨씬 많고 그 사실은 해당 기관에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시간당 10만원이라고만 되어있고 연간 총 2600만원이라는 금액기재는 없습니다. 구두상으로만 계약이 되었고 9개월간 나눠서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월 300수준으로 지급되도록 얘기를 한 상태인데, 갑자기 월 240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2600만원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즉 용역비가 2600이 안되는거죠. 2300에도 못미칩니다.
계약한 곳은 지자체 산하 기관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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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아니고 용역계약이나 자문계약이라면 고용노동분야와는 상관 없으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예산의 삭감으로 총액이 줄어들었다면, 해당 업무에 투입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겠으므로
당사자가 판단할 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없어 실제 다투더라도 질문자님이 이전 구두로 약정한 내용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관계는 아니므로 회사에서 구두로 약정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의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기때문에
법률분야에 질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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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노동법상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