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근로자의 업무 범위를 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이 계약당시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해서 00업무와 00업무를 하시도록 공고를 했고
채용이 되셔서 유사하지 않지만 2가지 영역 이상의 업무를 추진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전문성이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면서 전문자격증에 해당하는 업무만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고용·노동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해서 00업무와 00업무를 하시도록 공고를 했고
채용이 되셔서 유사하지 않지만 2가지 영역 이상의 업무를 추진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전문성이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면서 전문자격증에 해당하는 업무만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