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자격취득을 조건으로 걸수있나요 ?
현재의 계약직사원을 특정 자격증을 취득시 정직원으로 즉시 전환한다는 계약조건을 걸려고하는데요
계약기간내 해당 자격을 취득하지 못할시 계약만료시 재계약을 하지않는다는 식으로요 .
이런식의 계약조건 추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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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자격취득 여부로 정규직 전환을 판단하겠다는 부분은 계약직 직원에게 동기부여 차원에서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해당 근로자의 담당 직무와 연계성이 납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반드시 자격증을 보유해야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의 경우에는 업무수행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져야하는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직무라면 시행하는데 있어 먼저 회사의 규정마련 및 제도화를 추진하시고, 해당 사항을
전 임직원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직원들 중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 중에 자격증
없이 근로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면서 계약직 사원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제도적용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처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들 간에 정규직과 계약직의 처우와 보상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면
안되는 부분과 연계하여 검토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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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