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계약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제목 그대로 구매 업무 보조로 비정규 최저임금으로 계약하고 입사를 했는데
계악된 업무외 다른 부서 업무도 추가되고
기타 업무도 증가되었습니다.
임금 밎 근무조건 계약을 재 계약을 요구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지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요구는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회사가 응당 대응해주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의 변경에 대해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해서 정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계약과 다르게 업무 내용이 변경된 경우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되는 업무에 대해서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