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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끼가넘치는한라봉
살짝끼가넘치는한라봉

실업급여 관련 질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 중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고 돼있는데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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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의 합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수를 헤아려 계산하시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몇일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몇일인지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을 확인하려면, 4대보험 (최소 고용보험이라도) 고용된 사업장에서 18개월 간 직접 일한 일수 + 주 1회 주휴일을 포함하여 세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일 기준으로 개인이 스스로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려면, 달력을 보고 본인이 보수를 받은 날을 하나씩 세어봐야 합니다.(주휴일 추가)

  • 이직확인서를 접수하기 전이라면 전산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대략 주5일로 근무한다면 7 ~ 8개월 정도 근무를 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