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자진퇴사 처리된 내용을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변경 가능할까요?
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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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신고시에 월급에서 못받은 금액
임금체불 신고를 하는 자가 청구금액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에 맞게 계산해야 합니다. 노동청 근처 가시면 노무사 사무실이 많습니다. 사건 자체를 위임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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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시간 및 규정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8시30분 출근해서 오후 6시 퇴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5시 30분이 맞는거 아닌가요??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1일 근로시간 8.5시간입니다. 꼭 8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0분에 대해서 1.5배 계산해서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반차가 이상하면, 시간에 맞게 연차휴가 적용해달라고 하세요.연차휴가 1개는 8시간분입니다. 반차는 말 그대로 4시간분이어야 하는데, 3.5시간이면 근로자에게 불리, 4.5시간이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니 4시간을 달라고 하거나, 3.5시간이면, 연차휴가 반개가 아니라, 3.5/8개를 차감해달라고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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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에 퇴사 하겠다 말했는데 일찍 나가래요
퇴사일은 근로자가 사직서에 명시해서 정하면 됩니다.이 날짜보다 더 일찍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러니, 먼저, 사직일을 명시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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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시간 근로제로 인하여 늘어나는 근로시간과 기업경영의 효율성 및 성장률에 대한 고찰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평균 일하는 시간이 많은 나라에 속합니다. 오래 일한다고 효율성이 커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69근로시간제는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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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연봉제 ?로 근로계약이 되있어요
수당없이 연장+야간+휴일근로라고 근로계약서에 써있으면 무조건 8시간근무후 연장,야간근무 토요일,일요일에도 근무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해야되는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더군다나 수당없이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서 조언을 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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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에 대한 타당성을 알고싶어요
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이유는 상관없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하고 한달 이후에 그만두면 가장 깔끔합니다.적어도 인수인계서는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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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는 최저임금 적용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히 재택근무를 할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재택근무도 근로입니다. 최저임금법 적용합니다.만약 최저임금을 꼭 적용해야한다면 근무시간을 4시간정도로 조절한 상용근무형태로 근로해도 문제가 없나요?근로조건은 당사자간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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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지급요청 했으나 주지않습니다
근무하는곳에 갑질이 심하여 퇴사고민중인데노동청에 신고 하면 되는가요?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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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해
5.1이 퇴사일이라면, 2.1~4.30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계산합니다.1월에 연장근로한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언제 근로한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지,언제 지급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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