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광복절에 퇴사 하겠다 말했는데 일찍 나가래요
5월 10일 광복절 전후로 퇴사하고 싶다고 퇴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퇴사 통보한지 1달만 지나면 문제 없다. 그러니 6월에 그냥 나가라고 해도 회사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내가 광복절까지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고 나를 설득 시켜라” 라고 했습니다.
1. 퇴직 의사 통보일은 정말로 “내가 퇴직이라는 말을 꺼낸 날” 인가요? 통상적으로 광복절 전후 퇴사면 퇴직 의사 기일은 광복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2. 제가 상사를 대하는 태도가 기분이 나빴고 대표님은 이를 항명, 명령 불복종으로 인식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이때 해고 등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만약 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기업 사유와 개인 사유를 명기해서 통보 받아야 할까요?
3. 최악의 경우 조기 퇴사를 할 가능성 있어보이는데, 우선 저는 사직서를 쓰지 않았고 광복절이라는 시기가 명시되지 않을 경우 서명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때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4. 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인데, 권고사직/해고 무엇이 더 나을까요?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