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출산 관련해서 회사가 꼭 지켜야되는 법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부여해야 합니다.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5. 18.>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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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1년 미만 근무 시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6개월이상 근무하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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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최장 몇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일 하한액 : 61,568원28일치씩 지급합니다.한번 받을 때 1,723,904원 지급이 예상됩니다.지급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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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월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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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관련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며칠 이상을 근무해야 계속근로로 인정받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월60시간 이상으로 매달 근무를 했다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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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밀린업무에 따라 급여차감 지급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차감하지 못합니다.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했다면,그 출퇴근시간을 지켜서 근무를 했으면,임금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급여차감시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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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도 절대적 금지기간이라는게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고 절대 금지기간은 산재 휴업기간 및 이후 30일간, 출산전후휴가 및 이후 30일간이 있습니다.위 사건은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해고를 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어야 하므로,해고 정당성 문제는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의하고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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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하는 직원의 경조사휴가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률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회사 규정에서 재혼, 초혼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면,재혼도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앞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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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서 송부시 빠른등기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조사관님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판정서 도달 다음날부터 10일이내 재심신청하면 되므로,빠른 등기여부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빠른 등기일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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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3시간)하면 점심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30분 이상을 주면 됩니다.당사자간 합의하면 휴게시간을 그 이상 늘릴 수도 있습니다.30분은 최소한의 휴게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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