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밀린업무에 따라 급여차감 지급 괜찮나요?
업무구조상 전달 자료들을 받아서 이달에 처리하는데.
결산시즌이 되면 기본 두석달은 처리가 밀리게 되고
거의 7~8월이 되어야 밀린것과 다시오는 것들 업무 속도가 맞춰지는 상황인데요.
결산시즌 끝이나고 밀린걸 다 처리못하고 퇴사를 하게되면 급여차감해서 지급하겠다는 회사측 입장이 있어서. .
직원입장에선 일에 루틴상 그리되는 걸 논것도아닌데 급여차감은 좀 부당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업무구조상 전달 자료들을 받아서 이달에 처리하는데.
결산시즌이 되면 기본 두석달은 처리가 밀리게 되고
거의 7~8월이 되어야 밀린것과 다시오는 것들 업무 속도가 맞춰지는 상황인데요.
결산시즌 끝이나고 밀린걸 다 처리못하고 퇴사를 하게되면 급여차감해서 지급하겠다는 회사측 입장이 있어서. .
직원입장에선 일에 루틴상 그리되는 걸 논것도아닌데 급여차감은 좀 부당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고의로 업무를 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서 지시한 업무량을 소화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급해야 할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기재해주신 사항을 봤을 때, 근로계약상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무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전액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네이버 엑스퍼트 등을 통해 상담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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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4대보험 및 소득세, 지각, 조퇴 등 근태에 따른 공제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질문과 같이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임금을 차감하는 것은 임금 체불이 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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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 없는 임금 상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질의 주신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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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무가 밀려 있다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을 일방적으로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가 밀린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차감하여 지급받는 것에 스스로 동의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을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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