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밀린업무에 따라 급여차감 지급 괜찮나요?

2023. 06. 21. 07:11

업무구조상 전달 자료들을 받아서 이달에 처리하는데.

결산시즌이 되면 기본 두석달은 처리가 밀리게 되고

거의 7~8월이 되어야 밀린것과 다시오는 것들 업무 속도가 맞춰지는 상황인데요.


결산시즌 끝이나고 밀린걸 다 처리못하고 퇴사를 하게되면 급여차감해서 지급하겠다는 회사측 입장이 있어서. .

직원입장에선 일에 루틴상 그리되는 걸 논것도아닌데 급여차감은 좀 부당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고의로 업무를 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서 지시한 업무량을 소화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급해야 할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기재해주신 사항을 봤을 때, 근로계약상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무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전액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네이버 엑스퍼트 등을 통해 상담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6. 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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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차감된 임금은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사업장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3. 06. 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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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움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인센티브 등이 아닌 임금 등은 업무가 남아있다고 하여 차감할 수 없습니다.

      임금은 업무량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일,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입장은 노동법상 부당하며 임금체불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2023. 06. 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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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4대보험 및 소득세, 지각, 조퇴 등 근태에 따른 공제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질문과 같이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임금을 차감하는 것은 임금 체불이 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 06. 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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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합니다.

          일단, 회사에서 어떤 내용이든 급여 공제에 대한 동의서 쓰라고 하면 거부하시구요.

          나중에 공제된 임금에 대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6. 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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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회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 없는 임금 상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질의 주신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3. 06. 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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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밀린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정상적으로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출근하지 못한 일수를 일할계산하여 정상적인 차감을 하는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추가적으로 차감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 06. 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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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밀린 과업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만약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023. 06. 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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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가 밀렸다는 이유로 급여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3. 06. 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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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0조와 제43조에 따라 사용자가 임의로 손해배상을 약정하거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전액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퇴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단순히 밀린업무를 못했다고 하여 민법 제660조에 따른 민사책임은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023. 06. 2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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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내용이 업무위탁이라면 업무 완성 정도에 따라 급여의 차감이 가능하나 근로계약은 근로제공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므로 업무완성정도와 무관하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사시 밀린 업무에 대해 급여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2023. 06. 2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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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차감하지 못합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했다면,

                        그 출퇴근시간을 지켜서 근무를 했으면,

                        임금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차감시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3. 06. 2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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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업무가 밀렸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급여를 삭감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 06. 2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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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무가 밀려 있다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을 일방적으로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가 밀린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차감하여 지급받는 것에 스스로 동의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을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2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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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전액지급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에 과실이 있거나 업무부족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2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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