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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스라소니298
대범한스라소니29822.01.24

근로계약자의 퇴사시 돈을 토해내는 문제 및 미사용연차수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던 회사원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매달 마감이 있고, 그 달에 맞추어 정해진 건수를 해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퇴사하는 월에는 일할로 계산한 건수를 다 못끝낸채 퇴사를 하게되었고

회사에서는 못한만큼을 돈으로 돌려달라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돌려주는 것이 맞는것인가요?

맞는것이라면 왜 월급에서 제하여 주는게 아니고 월급을 먼저 입금하고 돌려줄 금액을 제가 직접 입금해주어야 하는것인가요?

추가로 2월 10일에 입사하여 1월 5일에 퇴사를 한 경우 (0년차),

발생되는 연가는 며칠로 계산을 하는 것이 맞나요?

임금이 기본급+고정연장근로수당+식대로 나뉘어 있을 때, 연가수당을 계산할 시에 기본급에서 식대를 더한 값으로 계산을 하는것이 맞나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월에는 일할로 계산한 건수를 다 못끝낸채 퇴사를 하게되었고

    회사에서는 못한만큼을 돈으로 돌려달라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돌려주는 것이 맞는것인가요?

    맞는것이라면 왜 월급에서 제하여 주는게 아니고 월급을 먼저 입금하고 돌려줄 금액을 제가 직접 입금해주어야 하는것인가요?

    근로자인 경우 임금공제에 대해서는 양자간의 동의가 존재하는 경우

    공제가능합니다.

    추가로 2월 10일에 입사하여 1월 5일에 퇴사를 한 경우 (0년차),

    발생되는 연가는 며칠로 계산을 하는 것이 맞나요?

    임금이 기본급+고정연장근로수당+식대로 나뉘어 있을 때, 연가수당을 계산할 시에 기본급에서 식대를 더한 값으로 계산을 하는것이 맞나요?

    식대의 경우 계속 정기적 고정적 지급이라면 포함입니다.

    월단위연차만 발생하며(1개월 개근여부따져서)

    연단위연차는 1년미만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지급되는 인센티브라면,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지급된 것이라면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매월 개근했다고 가정할 경우 3.10/4.10/5.10/......12.10에 각각 1일씩 총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0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시급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및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를 합산한 금액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위약예정의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 참고) 위반입니다.

    2.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다른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최대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각 임금항목이 어떤 실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내용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정연장근로수당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비는 매달 모든 근로자에게 실제 식사와 관계없이 지급되고 있다면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일단 지급하고 다시 입금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3. 결근이 없었다면 10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며 식대가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고정금액이 입금된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 식대로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