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회 휴무 일 실근무 9시간에 시급 만원인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확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시급 1만원으로,기본급(주휴수당포함) : 209시간*시급평일 1시간 연장수당 : 1시간*5일*4.345주*시급*1배주6일째수당 : 9시간*4.345주/2*시급*1배합계 : 세전 250만원그러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세전 270만9천원은 지급해야 합니다.시급 1만원으로,기본급(주휴수당포함) : 209시간*시급평일 1시간 연장수당 : 1시간*5일*4.345주*시급*1.5배주6일째수당 : 9시간*4.345주/2*시급*1.5배합계 : 세전 270만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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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관한것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무리 오래 일해도 정해진 월급만 지급한다는 의미의 포괄임금제는 합법일리가 없습니다.(법원에서 인정되기 쉽지 않음)실무에서는 보통 고정오티(OT)제라고 해서 한달 월급안에,한달안에 발생할 수 있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미리 포함해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계산의 편의성등을 위해서 시행합니다.그러나 그 연장근로시간보다 더 근무시키면 당연히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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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정시 필수로확인해야될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임금(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업무내용,업무장소,휴일,유급휴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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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알고싶은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속기간이 1주일은 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즉, 소정근로일이 4일이라고 해도, 1주일은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4일만 딱 근무하고 다음날 바로 퇴사하면 0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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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직원이었다가,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연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의미라면,임원이 되기 전날까지만, 노동법을 적용합니다.22.5.31까지 적용합니다.입사해서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므로,연차휴가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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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시 퇴직금 책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항상 3개월은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역산해서 3개월입니다.즉, 6.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면3.16~6.15 이렇게 3개월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계산하니, 중도퇴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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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재직기간이 1주일은 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4일만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1주일 + 4일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1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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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입사일부터 11개월동안 발생하는 11개중에서 몇개를 사용하셨나요?0개 사용했다면, 11개 모두를 평균임금 산출할 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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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 30%삭감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만약에 휴업을 하게 된다면(근로자는 일하지 않음),임금 100퍼센트 대신,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퍼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즉, 임금삭감에는 동의할 필요가 없으며,일을 안시키면 70퍼센트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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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 없이 알바 시간을 깎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깍인 시간, 그래서 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청구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깍인 근로시간에 대해서 대처할 방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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