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단아한얼룩말194
단아한얼룩말194

기존 직원이었다가,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연차

안녕하세요.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존] 2020. 09 부장으로 입사

[변경] 2022. 06 임원으로 승진

2023. 05 1년 재계약

임원으로 승진 될 당시, 4대보험 재가입/퇴직금 정산까지 한 번 정리를 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연차는 어떻게 산정을 하는 게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원으로 승진한 것이 실질적인 등기 임원으로써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을 갖는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연차휴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원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업무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임원 승진 시점에 맞추어 4대보험 재가입 및 퇴직금 정산 등이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의 임원 계약일을 입사일로 보고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원이라 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도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원으로 승진시에 기존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퇴직금, 연차 등에 대해 각각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진정 임원이라면 연차에 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받지 않으나

    어느 정도 근로자성 있는 임원이라면, 퇴직 후 재입사로 해서 신규로 11개 + 15개로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임원으로 승진하였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법상 연차는 발생하지

    않게 되며 회사의 임원 규정이나 임원계약서로 약정한 바에 따라 휴가 등을 부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 즉,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고 위임계약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시점(2022.6.)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고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를 종료시키고 임원으로 새로 위촉하는 것이고,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의미라면,

    임원이 되기 전날까지만, 노동법을 적용합니다.

    22.5.31까지 적용합니다.

    입사해서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므로,

    연차휴가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