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원에서 근로자로 지위 변경 시 연차 기산일자는 언제부터일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 > 등기 임원 > 다시 근로자로 지위 변경된 케이스 입니다.
이런 경우 연차 기산일자는 언제부터로 하는게 맞을까요?
최초 근로자 > 등기 임원으로 지위 변경 시 퇴직금 등 정산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인 등기 임원이지만 사실상 근로자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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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지위를 갖게 된 이후부터 퇴사한 것으로 보고, 임원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터는 새로 입사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등기임원이 형식상 임원일 뿐 실제 근로자라면 최초 근로자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등기 임원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최초 근로자 입사시가 기산점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원이지만 사실상 근로자에 가까운 상황이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연차휴가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원이었던 시점에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가깝게 근무하였고, 퇴직금 정산 등도 진행하지 않았다면,
연차 유급휴가 또한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로서 입사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