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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서 근로자로 지위 변경 시 연차 기산일자는 언제부터일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 > 등기 임원 > 다시 근로자로 지위 변경된 케이스 입니다.

이런 경우 연차 기산일자는 언제부터로 하는게 맞을까요?

최초 근로자 > 등기 임원으로 지위 변경 시 퇴직금 등 정산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인 등기 임원이지만 사실상 근로자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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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등기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지위를 갖게 된 이후부터 퇴사한 것으로 보고, 임원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터는 새로 입사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등기임원이 형식상 임원일 뿐 실제 근로자라면 최초 근로자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등기 임원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최초 근로자 입사시가 기산점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원이지만 사실상 근로자에 가까운 상황이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연차휴가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원이었던 시점에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가깝게 근무하였고, 퇴직금 정산 등도 진행하지 않았다면,

    연차 유급휴가 또한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로서 입사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