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임원의 상근 전환 시, 퇴직금 및 연차 문의
2021년부터 비상근으로 근무하던 임원이, 올해부터 상근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임원의 퇴직금 및 연차 적용과 관련하여,
1. 비상근으로 근무하던 기간을 근속연수로 인정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금 발생 시작 시점과 연차 발생일을 올해 1월 1일자로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또한 연차는 몇 개가 생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해결할 수는 없고, 회사 자체 기준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비상근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근로자로 일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도 마찬가지로 상근직부터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상근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계속근로기간은 상근직부터 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및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비상근으로 근무한 기간동안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임원의 2021년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하였음을 상정하여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해야합니다.
3. 해당 임원이 21. 1. 1. 입사하였다고 가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 개수는 21. 1월 ~ 12월 각 1개씩 총 11개, 22년 1월 1일에 15개, 23. 1. 1.에 15개, 24. 1. 1.에 16개가 발생합니다.(비상근 임원 재직 기간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므로 이보다 적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참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청구하려면 해당 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