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 관한것 합법인가요?
포괄임금제가 도대체 뭔가요?
이런 임금제는 법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없을까요?
제 친구가 일하는 곳은 포괄임금제인것 같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일정 시간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임금 구성항목 중 하나로 넣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으로, 근로자가 고정으로 정한 연장근로시간 내의 범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에 따라 정확히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액을 법정제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계약 형태를 말합니다.
포괄임금제가 별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만 포괄임금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보다 임금이 적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미달하는 임금 차액에 대해서 여전히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 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않고 기본급에 모두 포함시키거나, 기본급외에 일정액을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야간경비, 영업직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유효하며, 그 외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수당이 실제지급한 금액보다 더 큰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무리 오래 일해도 정해진 월급만 지급한다는 의미의 포괄임금제는 합법일리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인정되기 쉽지 않음)
실무에서는 보통 고정오티(OT)제라고 해서 한달 월급안에,
한달안에 발생할 수 있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미리 포함해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계산의 편의성등을 위해서 시행합니다.
그러나 그 연장근로시간보다 더 근무시키면 당연히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부나 판례도 포괄임금제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지 않고 현재는 인정해주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을 월급에 포함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제도로 적법한 포괄임금제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무시간과 관련 없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기본임금으로 정하여 지급하거나 기본임금 외에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고정적으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임금지급 형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의 계산이 곤란한 경우 포괄임금제를 도입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계산이 가능하다면 정확히 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예정하고 그에 대한 수당을 일정금액으로 매월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편리성을 위해 먼저 연장근로시간을 정해놓고 계약하는 형태입니다.
사무직 등 근로시간이 정해져있으나 포괄임금으로 계약하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현실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적법한 것도 있고, 위법한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편적으로 합법이다 불법이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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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였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근로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연장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는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