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니 간호법으로 인한 갈등에 간호조무사가 파업을 할려는 이유가 뭐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간단하게 말해서 의사, 간호조무사등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타 자격사의 업무범위를 침탈한다는 것입니다.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료기관에 한정하지않고 지역사회로 확대시켜서 그밖의 유사 업역에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어린이집연합회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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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 근로제를 찬성 혹은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확정된 것 없습니다.국회를 통한 법률개정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근로자를 회사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간의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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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7시간/일) 근무자의 연차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통상근로는 40시간까지를 말합니다. 45시간이 아닙니다.(28/40)*8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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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시급제의 가장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고정오티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시급제는 실제 근로한 만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전자에는 시급계산 이외에 다른 상여금, 수당등이 있을 수 있어 월급제,연봉제 정규직에 많이 적용합니다. 후자는 알바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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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14만원(주휴수당 별도) 계약직 근로자의 날 2.5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용직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나, 근로자의 날 이후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근로자의 날은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니 1배를 그냥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일을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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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근무하는 일용직인데 토요일에도 임금x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토요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연장근로(현장에서 말하는 특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야 연장근로이고, 1.5배를 지급합니다.주중에 하루 정도 빠져서, 토요일 근로를 다해도 주40시간을 넘지 않는다면,토요일에 근로를 해도, 그냥 1배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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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쉬는 직종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오늘이 근로자의 날인데 어린이집은 쉬고 학교는 쉬는 학교가 있고 안 쉬는 학교가 있더라구요. 공무원도 다 쉬는 건 아닌거같구요..---------------------네. 법정공휴일이 아니므로, 선생님, 공무원에게 유급휴일이 아닙니다.단, 학교장의 재량으로 쉬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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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인가요? 사실 저는 병원에 다녀서 이런 근로자의 날이 더 많은 외래 환자들이 오셔서 오늘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된다면 정식으로 수당을 청구할수있나요?-------------네. 법정휴일이라고 합니다. 공휴일은 아닙니다.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일을 한다면, 추가로 1.5배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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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급여 대상자가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 가족이 대신해서 이어서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와 같으니,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제57조(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 ①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분을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②수급자격자가 사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이 그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제47조제1항에 해당하면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를 청구하는 사람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③제1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위는 같은 항에 열거된 순서로 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1명이 한 청구를 전원(全員)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보며, 그 1명에게 한 지급은 전원에 대한 지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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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직무급제로 변경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합니다.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해도, 불이익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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