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재밌는반달곰29
재밌는반달곰2923.05.01

주5일제 근무하는 일용직인데 토요일에도 임금x1.5배인가요

일당 14만원 받는 일용직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고 합니다

제가 4월 19,20,21,22(토),

이렇게 일을 했는데 주 40시간이 안됩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토요일이라고 해도 21만원이 아닌 14만원을 받나요?

그러면 토요일에 21만원을 받는 경우는 주말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주 40시간이 넘어 연장근로가 생겨서인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토요일이라고 휴일이거나 반드시 연장근로 처리하란 법은 없습니다.

    기존에 토요일이 1.5배 특근 처리 된 것은

    월~금 주 40시간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차로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주 40시간까지는 특근처리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받기 위해서는 하루 8시간을 넘거나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토요일

    근무를 하더라도 한주 40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1.5배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토요일에 1.5배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평일에 40시간

    근무를 한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토요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연장근로(현장에서 말하는 특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야 연장근로이고, 1.5배를 지급합니다.

    주중에 하루 정도 빠져서, 토요일 근로를 다해도 주40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토요일에 근로를 해도, 그냥 1배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라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일반적으로 무급휴일이어서 휴일근로수당인 시급의 1.5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으로서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무하였음에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1.5배의 시급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소정근로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 초과하지 않은 때는 토요일은 연장근로로 볼 수 없고 통상근로로 보아 1.5배가 아닌 14만원의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라고 하여 반드시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통 토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해야 별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하는 경우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는 근무일이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토요일에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이상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