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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등에8923.05.01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인가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인가요? 사실 저는 병원에 다녀서 이런 근로자의 날이 더 많은 외래 환자들이 오셔서 오늘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된다면 정식으로 수당을 청구할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에 규정'의한 휴일 즉 소위 '빨간날'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다면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엄밀히 말하자면 법정공휴일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대가로 1일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배의 임금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의 임금을 원래 임금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인가요? 사실 저는 병원에 다녀서 이런 근로자의 날이 더 많은 외래 환자들이 오셔서 오늘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된다면 정식으로 수당을 청구할수있나요?

    -> 근로자의날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날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가 해당 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고, 법정 "휴일"입니다.

    이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추가로 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날에 출근하여 일을 한다면 회사에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인가요? 사실 저는 병원에 다녀서 이런 근로자의 날이 더 많은 외래 환자들이 오셔서 오늘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된다면 정식으로 수당을 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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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법정휴일이라고 합니다. 공휴일은 아닙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일을 한다면, 추가로 1.5배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 휴일로 보통 달력의 빨간날 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 휴일로 공휴일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나 유급휴일인 것은 동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은 아니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합니다. 반면에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는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 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5인 미만이라면 근로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