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재밌는반달곰29
재밌는반달곰29

일급14만원(주휴수당 별도) 계약직 근로자의 날 2.5배

석유화학 공단에서 정기보수 기간동안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4월-6월까지 일급 14만원(1일8hr기준)주휴수당 별도

O/T, 휴일, 심야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가산임금을 지불한다

라고 쓰여있습니다

이 경우 5월 1,2,3,4,5,6 근무시

1.근로자의 날=14(유급)+14x1.5=35

2,3,4=14x3=42

5.어린이날=14(유급)+14x1.5=35

6.주말=14x1.5=21

133+14(주휴수당)= 146만원 받는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