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급14만원(주휴수당 별도) 계약직 근로자의 날 2.5배
석유화학 공단에서 정기보수 기간동안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4월-6월까지 일급 14만원(1일8hr기준)주휴수당 별도
O/T, 휴일, 심야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가산임금을 지불한다
라고 쓰여있습니다
이 경우 5월 1,2,3,4,5,6 근무시
1.근로자의 날=14(유급)+14x1.5=35
2,3,4=14x3=42
5.어린이날=14(유급)+14x1.5=35
6.주말=14x1.5=21
133+14(주휴수당)= 146만원 받는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적용되고, 어린이날 등 공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두 날에는 2.5배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나, 근로자의 날 이후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날은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니 1배를 그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