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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황새20
풋풋한황새2024.04.14

초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문의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주 14.5시간 근로자이며

월,화,수,금 3시간 목요일 2.5시간 근무하기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명시)

그런데 사정이 생겨 월,화,수 각각 3.5시간 금요일 4시간 근무 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주 근무시간은 동일함)

이러한 경우 일별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므로 총 연장근로시간은 2.5시간이 됩니다.

이때, 연장근로수당을 1.5배를 계산해서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주 14.5시간 이내이므로 그냥 통상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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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내라고 해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은 없고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원래 약정한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한주 뿐만 아니라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신의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