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슈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기본급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정기상여금중에 최저임금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 그리고 복리후생비중에 1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복리후생비에는 교통비, 식대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교통비 10만원, 식대 20만원이 있다면2023년 최저임금의 1퍼센트는 2010580원*0.01=20105원입니다. 30만원중에서 20105원을 초과하는 279,895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갑니다.거꾸로 말하면 기본급 최저임금 2010580원에서 이 금액이 빠져도 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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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점심값, 식대는 사업주에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법정수당이 아닙니다.또한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주말은 선생님의 원래 일하는 날이므로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1.5배 지급하지 않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 일하지 않는 평일에 일을 시키면 그때 1.5배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정공휴일이 일하는 주말에 걸리면 유급처리 1배되며, 일하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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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회사 퇴사 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회사의 2차 통보후에 그 사용시기에 미사용시 효력이 발생하는데(연차 소멸), 퇴사전에 회사로부터 특정된 사용시기를 통보 받으셨는지요? 통보받지 못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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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가 있으면 돈으로 돌려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할 때까지 미사용하면 연차수당,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임금과 마찬가지로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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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시 퇴사 하는 경우 상여 반환요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참고로,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금액등을 예정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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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와 연차 관련 궁금한 점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장의 지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임금명세서를 다른 글로 올려주신다면 질문과 비교하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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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관련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회사에 정상적으로 다닌다고 생각하고 원래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계속근 로연수 매 2년에 1개씩 증가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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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2개 들어있는 상황에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1곳만 가입됩니다.비자발적으로 퇴직하시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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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2개 회사 합산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합니다 계약 만료되고, 회사에서 재계약해주지 않아서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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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단기 시간 근로자 부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니 주40시간 근로자인 선생님은 문제되지 않을것 입니다.내년에 주40시간 기준 1일 하한액 61568원 적용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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