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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6

주52시간 근무제와 연차 관련 궁금한 점 있어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는 회사인데, 어제 대표로부터 주 52시간제를 기준으로 부족한 시간과, 초과한 시간을 정리해서 연차로 환산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말인즉슨, 주 52시간으로 부족한 시간은 연차에서 제외하는거고, 초과한 시간은 연차를 발생시킬수도 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주52시간제로 인해 연차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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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2.12.26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장의 지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임금명세서를 다른 글로 올려주신다면 질문과 비교하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경우 법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52시간 근무를 하지 않은 부족한 시간에 대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차를 소진한것으로 처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노사간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어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된다면, 초과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제 하에서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삭감하는것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주 52시간 근무와 관계 없이 별도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일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서면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어떤 의도와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통해 정산하고자 하는지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제와 연차는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때에 주어야 하며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보상휴가는 연차휴가와 별개입니다. 따라서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에 대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으로 말하므로 주 40시간으로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1주 52시간 근무와 연차휴가는 무관합니다. 임의로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보아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