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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퇴사시 남은 연차가 있으면 돈으로 돌려 받나요?
2022-12월 정도에 퇴사를 계획중 인데요

올해는 너무 바빠서 연차를 하나도 못써서 16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퇴사를 하게 된다면 남은 연차 만큼 돈으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노성균 노무사blue-check
    노성균 노무사22.12.28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별도의 연차촉진이 없었던 이상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할 때까지 미사용하면 연차수당,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임금과 마찬가지로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 연차대체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는 퇴직 시 남은 개수만큼 수당으로 정산 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퇴사 후 돈으로 정산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12월 정도에 퇴사를 계획중 인데요

    올해는 너무 바빠서 연차를 하나도 못써서 16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퇴사를 하게 된다면 남은 연차 만큼 돈으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시 미사용연차가 16개이고

    별도 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다 수당으로 정산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 발생한 연차는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하였으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사시 남은 연차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시 연차미사용수당이 지급되는지 확인 하시고 만약 지급되지 않았다면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요청하였는데도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후 14일 이후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16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사시 연차유급휴가 정산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별도의 적법한 촉진절차가 없는 이상,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고 근로자 자신의 사정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다 쓰지 못하였어도 미사용 휴가에 대해선 수당으로 퇴사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가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