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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속하지않은 답답한 예쁜이
퇴사를 앞두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여러개 남아있는데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해도 괜찮을까요?
만약에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다면 돈으로 받을수도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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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는 한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진하진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발생한 연차휴가는
2. 퇴사 전 아래 3가지 중에 하나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1)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는 방법
2) 일부 사용하고 일부는 수당으로 지급 받는 방법
3)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부 수당으로 지급 받는 방법
3.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셔도 되고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 받으셔도 됩니다. 사용자가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위법이 되고 임금체불이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자가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2). 휴가로 사용이 가능한 기간(1년) 다음날 또는 퇴사일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이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상기의 2)시점(휴가사용이 가능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멸시키고 이에 대한 보상(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에 퇴사 전까지 회사에 사용 의사표시를 하시고 사용하면 됩니다.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