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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관대한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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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제가 11월 30일에 퇴사 예정인데 미사용 연차가 16개 남아있습니다

퇴사할때 연차수당을 받고 나가려고 하는데 만약 회사에서 수당으로 받지말고 퇴사일 기준 16일을 출근하지 말라고 하면 거기에 응해야 하나요??

30일까지 출근하고 연차수당을 받고 나간다고 해도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으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고싶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해야하고 회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정된 퇴직일에 퇴직하면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할지 말지는 회사가 결정하는게 아닌 질문자님이 선택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요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은 약정한 근무일까지 실제 근무를 하고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일이 정해진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연기하고 연차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일을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해야 하므로, 임의로 퇴직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거절하고 퇴사일까지 출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