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 2개 들어있는 상황에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피크타임이 다른 두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양쪽 다 경기가 나빠 해고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알아보는 중인데 고용보험 이력이 두개가 있을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몰라 질문합니다.
A식당은 근무일수가 213시간, 임채산정보수액이 월 50만원
B식당은 근무일수가 244시간, 임채산정보수액이 월 9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A+B가 합산해서 들어가는건가요?
아니면 근무일수와 임채산정보수액이 많은 곳만 적용이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1곳만 가입됩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시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및 실업급여 수급액 등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최증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이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바,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며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 기준으로 가입됩니다. 따라서 A회사, B회사 중 최종 이직하는 회사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2중가입이 되지 않고 급여가 높은 한쪽에만 가입이 됩니다. 따라서 B식당만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임금이 많은 사업장 하나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며 두개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여 가입을 한 경우, 자동적으로 주된사업장으로 가입이 되게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