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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쇠오리82
유연한쇠오리82

고용보험이 2개 들어있는 상황에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피크타임이 다른 두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양쪽 다 경기가 나빠 해고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알아보는 중인데 고용보험 이력이 두개가 있을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몰라 질문합니다.

A식당은 근무일수가 213시간, 임채산정보수액이 월 50만원

B식당은 근무일수가 244시간, 임채산정보수액이 월 9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A+B가 합산해서 들어가는건가요?

아니면 근무일수와 임채산정보수액이 많은 곳만 적용이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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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1곳만 가입됩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시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및 실업급여 수급액 등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최증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이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바,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며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 기준으로 가입됩니다. 따라서 A회사, B회사 중 최종 이직하는 회사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2중가입이 되지 않고 급여가 높은 한쪽에만 가입이 됩니다. 따라서 B식당만 인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임금이 많은 사업장 하나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며 두개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여 가입을 한 경우, 자동적으로 주된사업장으로 가입이 되게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