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임신근로자분이 계신데요.
2023년 3월에 연차 18개를 사용하고 출산휴가90일+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려는 근로자이며 2024년 7월 복직예정입니다.
Q: 2년에 1개씩 연차를 1개씩 부여하는것으로 2023년에18개,2024년18개,2025년19개 이렇게 그대로 가면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