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2023년1월1일부터 출산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15개월후 출근예정이고요
그럼 2023년도분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023년도에는 출근하지 않고 휴직중인데도 연차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