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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뜸부기3
유연한뜸부기322.12.15
1년 미만 근무 출산휴가/육아휴직 연차 문의드립니다.

2022.04.04 첫출근
2023.03.03 출산휴가(90일)
2023.12.31 육아휴직(7개월)

현재 연차(월차) 0개 남았어요.

내년연차 어떻게 되는건가요? 내년 3월3일부터 계속 쉴거같아 연차가 몇개 생성되는지, 육아휴직을 조절해야되지 않나해서 여쭈어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90일과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1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모두 출근한 것이 되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속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에 출근한것으로 간주되어 이전과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3년 4월 4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또한 2024년에도 출휴, 육휴기간은 출근한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핸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4.4.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날로 정상출근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2023년 4월 4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후

    2023년 4월 4일에도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반영하여 2022.4.4.~2023.3.3.(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매월 4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4.4.~2023.4.3.(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4.4.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가 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2023년 4월 4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