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육아휴직시 연차발생 및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2023.3.13입사후 임신으로 2023.11.1로 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 2024.7.31을 사용하기로 하고 휴직에 들어갔습니다.고용형태는 1년씩 재계약하는 무기계약직형식입니다.여기서 궁금한건 출산휵가와 육아휴가시에도 연차는 발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복직시점 2024.8.5일자로 근로계약 1년으로 계약서른 다시 작성했어요
그러면 연차는 2024.9월부터 다시 발생하는건가요?
회사에서 근로작서 기간이외의 기간에도 퇴직연금은 납부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연차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육아휴직시에도 그 회사에 근로자인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잘못한거 같은데 정정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