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시 연차발생 및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2023.3.13입사후 임신으로 2023.11.1로 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 2024.7.31을 사용하기로 하고 휴직에 들어갔습니다.고용형태는 1년씩 재계약하는 무기계약직형식입니다.여기서 궁금한건 출산휵가와 육아휴가시에도 연차는 발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복직시점 2024.8.5일자로 근로계약 1년으로 계약서른 다시 작성했어요
그러면 연차는 2024.9월부터 다시 발생하는건가요?
회사에서 근로작서 기간이외의 기간에도 퇴직연금은 납부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연차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육아휴직시에도 그 회사에 근로자인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잘못한거 같은데 정정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하더라도 실제는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이므로 연차휴가는
입사일자인 3월 13일을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출근한 것도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에도 동일하게 출근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에도 해당 기업의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므로,
근로시간, 임금 등 주요한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사유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등 관련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