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밥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단 거부하시고, 계속다니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세요. 녹음등 증거를 확보하세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먼저 상시근로자수 파악하는 것이 시급합니다.평일 근무자라면,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평일에 하루 평균 몇명이 근무하는지 계산해보세요. 계산이 어렵다면, 노무사에게 구체적으로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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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집이예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해야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급에 포함하는 퇴직금은 효력이 없습니다.차라리 최저시급으로 계약하시고, 주휴수당, 퇴직금 별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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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날 왜 임시공휴일이 됐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법에서 특별한 사유를 정해놓지 않았습니다.정부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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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최소 몇일전에 말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에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보통 사규로 정해놓습니다.회사의 취업규칙, 사규를 확인하시거나 인사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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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는 한달이 지나면 생기는 건가요? 1년이 지나야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막 입사를 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 가2) 입사하고 1년 이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5개 한꺼번에 발생함(위 11개와 별개로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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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은 몇인 이상 작업장에서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둘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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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 권고사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해고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권고 사직은 당사자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루어지는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 합의하는 경우 권고사직이 발생하므로 질문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으로 다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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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알바 불합격 통보 받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채용하지 않는 것이라면 관련 서류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물론 위 사안은 채용이 이미 되어서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해고를 당하는 것에 별 관심이 없다면 위의 내용대로 요구하시고 해고가 부당하다라고 생각되신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세요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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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 신청 절차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먼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분이 제출하라고 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인정한다면 사업주 확인서를 써 달라고 하시거나 사업주가 이를 부인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노동청으로부터 인정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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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회사와 약속한 권고사직일이 남았는데, 금요일 퇴근할 때 전화로 다음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장한테 확실하게 답변을 들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해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권고 사직하는 것인데 날짜를 변경하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 확실하게 답변을 받으시고 그 답변을 받고 난 후에 그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원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확실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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