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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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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집이예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직원고용시 근로계약서 작성할때요

시급을 13,000원주고 주휴수당과 퇴직금포함으로

작성하면 1년뒤 퇴직금 안줘도 되는건가요?

퇴직금은 시급과 별개로 1년뒤 꼭 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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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미지급할 수 있으나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시급과 별개로 1년뒤 꼭 줘야 합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분할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이고 계산방법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급에 퇴직금을 합산하여 주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분할약정은 효력이 없음이 원칙이므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더라도 1년 후 퇴사 시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신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맞다는 증빙이 있다면 그간 퇴직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근로자에게 반환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시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어도 무효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퇴사후 신고를 하면 퇴직금을 지급해

    줘야 하므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만 지급하고 퇴직금은 퇴사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해야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급에 포함하는 퇴직금은 효력이 없습니다.

    차라리 최저시급으로 계약하시고, 주휴수당, 퇴직금 별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시급을 지급하는 데 있어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까지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퇴직금이 해당 시급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금액의 시급을 제외하고, 추후 1년 이상 되었을때 퇴직금으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