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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날 왜 임시공휴일이 됐나요?

월요일도 아니고 10월 1일 화요일이 왜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나요? 국군의 날인건 알겠는데 쉴거면 월요일에 쉬는게 좋은데 왜 화요일로 지정이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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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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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을 화요일보다 선호하는 것은 개인의 기호에 의한 것이고, 이와 다르게 월요일 대신 화요일을 선택한 것은 국군의 날과 맞물려 그 의미를 더욱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번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 국군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 개최 등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0월 1일은 국군의 날로서, 국군의 사기 진작, 소비 증진 등을 이유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법에서 특별한 사유를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국군의날이 10월 1일이고 이번년도 10월 1일이 화요일이므로 그렇게 지정된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날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을 기념하는 국군의 날이니 휴일로 정하기 적합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국방부의 의견에 따르면 국민 안보의식 고취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군의 결속은 물론, 장병과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사기진작, 시가행진 등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