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사 통보 하니 사장이 노동청에 신고해서 알아서 급여 받아 가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괘씸한 사장이네요 사장은 노동청에서지급하다라고 해서 지급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로자는 사장의 임금 체불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형사처벌 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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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의 휴직 사용시 연차유급휴가의 조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차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의거해서 2년을 초과하면 한 개씩 증가하는데요 전년도 1년간 소정 근로 일에 80%를 출근해야 그 개수대로 발생이 됩니다. 만약에 올해 후직으로 인해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출근하지 못한다면 한 달 개근의 한 개씩만 발생됩니다. 휴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소정 근로일 80% 출근을 충족한다면 기존 개수대로 발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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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했는데 구제신청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먼저 당사의 사업장이 상시 5년 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된다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해고가 정당한지 절차와 사유를 모두 검토하게 됩니다 근로자 혼자 검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300만 원 미만의 월급여를 받으셨다면 국선 노무사 선임을 무료로 할 수 있으니 노동위원회에 말씀하셔서 선임하시고 그 국선 노무사에게 모두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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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이 국군의날인데 임시공휴일 지정되엇는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무래도 경기 소비 진작을 위해서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경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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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를 하다가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고 해고됬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안타까운 일을 당하셨네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는데 몇 달 치 월급이 됩니다. 원한다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3개월 미만근로 했기 때문에 해고 예고 수당도 발생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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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회사에서 짤리게 되면 회사측에서 어떤 걸 처리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무조건 3개월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서 이기는 경우에 그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금액이 3개월치 4개월치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해고를 당하시게 된다면 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그 이후에 다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업 급여도 가능합니다
5.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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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추석/설날 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이 이미 유급 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아도 기존 월급대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월급에서 해당 날짜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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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현행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위와 같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야간에 근로를 하면 돈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안 준다는 뜻입니다 야간에 일하면 일한 만큼은 당연히 지급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금에 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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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일년이상근무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당연히 발생합니다 퇴직금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1년 이상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할 때 발생이 되는데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알바나 일반 근로자나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50세 미만인 근로자가 1년을 딱 근무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150일치를 지급합니다 150일치면 5개월분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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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재계약 실업급여 계약내용 마음에 안들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기존 근로 조건보다 낮아진 근로 조건을 제시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가 아닙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셔서 해당 내용 말씀하시고 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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