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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살까고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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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했는데 구제신청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2개월 전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유는 업무능력 부족이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구제신청을 하여 회사에 다시 다닐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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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거나, 해고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능력 부족이 해고사유라면 회사에서 이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한 경우라면 구제신청을 제기할 때 원직복직을 희망한다고 하시면 신청인용시 원직복직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관할 노동청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고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복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 업무부족으로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사유가 정당하지않아 보이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구제명령이 확정되면 원직복직이 가능하고 부당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면 회사에 다시 복직할 수 있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먼저 당사의 사업장이 상시 5년 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된다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해고가 정당한지 절차와 사유를 모두 검토하게 됩니다 근로자 혼자 검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300만 원 미만의 월급여를 받으셨다면 국선 노무사 선임을 무료로 할 수 있으니 노동위원회에 말씀하셔서 선임하시고 그 국선 노무사에게 모두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른바 저성과자 근로자라 할 지라도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의 재교육, 업무능력 개선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는 등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다른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훈련 등을 통하여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재교육이나 직무재배치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으나(대판 2013.1.15, 2012두21369 등)

    역량강화프로그램 등의 재교육, 재배치 등을 실시한 진정한 목적이 근로의지를 고취시키고 직무수행능력을 개선․향상시키는데 있어야 하며(대판 2014.11.13, 2014두10622), 단지 해고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대판 2015.3.12., 2014두15221)

    아울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