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해고기간 중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다하더라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제신청 취지가 "복직"보다는 "임금상당액의 청구"가 되겠는데,
해고기간 중 타 회사 취업하지 않은 기간은 월급의 100%
타 회사 취업한 기간은 월급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제신청을 하면, 타회사에서 받은 월급 + 기존 회사의 월급 70%를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참고로 선생님의 말씀대로 특별한 사유 없이 나오지마라고 하였고,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무난하게 인용(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