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

25.09.15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다면 다시 복직이 가능한건가요?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다면 다시 복직이 가능한건가요?

이유없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나요?

근로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09.1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 판정 시 원직복직 및 해고 기간 중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을 희망한다는 취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