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없는 계약직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가게를 시작하려 합니다영업직원을 몇명 뽑으려고 하는데출퇴근은 없고 계약 한건 따올때마다 5만원 10만원이런식으로 지급할 예정인데 법적으로 최저시급이나기타부분에서 문제 없을까요?---------------기본급이 없다고 해도 해당 직원이 근로자가 맞다면,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그러므로, 근로자가 아닌 완전한 프리랜서로 취급할 것인지,근로자로 대우할 것인지부터 정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나중에 분쟁발생시 노동청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완전한 프리랜서로 취급하고, 그렇게 적용받으시려면,아래의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실질적인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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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가 8월 1,2,3 전체 휴가입니다. 근대 제가 7월 25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1.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로 7월 말까지 출근을 하게되면 8월 월급날 만근 금액을 받는건가요?일한만큼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7월말까지 근무(재직)하신다면, 당연히 7월말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2. 인수인계가 8월까지 넘어가버릴경우 회사 전체 휴가로 사용되는 연차 3일분을 돈으로 받을 수는 없나요?재직기간에 따라 달라지니 사직서에 명시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3. 인수인계 기간중 제가 임의로 안나가도 상관없나요?인수인계는 도의적인 문제이나, 서로 불화가 발생하면임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결국 임금은 받을 수 있으니, 노동청에 출석, 조사받아야 하는 등 시간,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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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오지급 건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한 직원에게 실수로 급여를 지급했습니다.직원과 사이가 안좋아 퇴사직원은 받고싶으면 소송 하라고 하는데, 부당이득 소송하면 소송비용이나 오지급 급여 돌려 받을수 있나요?---------------------네. 근로자 입장에서 원인없이 지급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이므로, 소송을 통해서 받으시면 됩니다.변호사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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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재직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누구한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같은 회사에서 재직해서 일해서 퇴직했는데이러면 고용노동부라던가 노동청에 문의해서 퇴직금을 따로 받아야하나요?아니면 회사에 문의해야하나요?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당연히 회사에서 지급합니다.월급 주듯이 1년 이후에 퇴직을 하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사일로 14일이 지났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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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연차는 언제부터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후 언제부터 연차가생기는지 몇개가 생기는지,1년이 지나야만 연차를 받을수있다는 말도 있던데요.회사마다 기준이다른가요?-------------------한달 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1년이 지나지 않아도 발생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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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년차 연차 소진 후 퇴사가 가능 할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0년차로 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 현재 5개월 좀 넘었고 곧 6개월차에 회사의 이전으로 퇴사를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연차를 1달에 1개씩 부여받은게 아니고 1년치를 미리 받았는데 전부 사용하고 퇴사해도 문제가 없을가요? 피보험기간 계산에 문제가 있는지와 사용 여부가 궁금합니다----------------1년치를 미리 받았다면, 나중에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법정 연차휴가는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사규-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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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물품구매는 쉬는시간에 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용하는 물품 중 에어캡을 부족해서 사려고 하면 매번 점심시간에 가서 사오라고 하는데 꼭 점심시간에 가서 사야하나요? 솔직히 점심시간에는 쉬고싶은데 회사물품을 사러가면 시간이 줄어들어서 힘들어요---------------점심시간(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회사일로 심부름등을 시키지 못합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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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정도 근무중에 목을다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제도 계속 병원 치료중에 있습니다몸이않좋아 취업도힘든 상황입니다.이런상황이 계속되면 산재신청이 기능한가요? 병원비 청구는 가능한가요?---------------네. 근무중 사고로 다쳤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퇴사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요양급여),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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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날 추가 근무로 인해서 주휴수당을 더 많이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편의점 주말 야간 알바로 총 7시간 30분씩 일을 하는데 주휴수당 최소 시간인 15시간이 딱 채워집니다.근데 가끔 다른 알바생 대신 할 때가 있는데 이때 추가 근무로 인해서 주휴수당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나요?----------------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의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이므로(실제근로시간이 아님), 연장근로, 대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고정금액입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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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회사 이전시 주차문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혹시 회사 이전시 주차 공간이 없어서 그만둘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차없이는 출퇴가 불가능해서요.잘아시는 회원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해당 사유만으로는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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