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물품구매는 쉬는시간에 사야하나요?
회사에서 사용하는 물품 중 에어캡을 부족해서 사려고 하면 매번 점심시간에 가서 사오라고 하는데 꼭 점심시간에 가서 사야하나요? 솔직히 점심시간에는 쉬고싶은데 회사물품을 사러가면 시간이 줄어들어서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점심시간 중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물품 구매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물품을 점심시간에 구매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보장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물품 중 에어캡을 부족해서 사려고 하면 매번 점심시간에 가서 사오라고 하는데 꼭 점심시간에 가서 사야하나요? 솔직히 점심시간에는 쉬고싶은데 회사물품을 사러가면 시간이 줄어들어서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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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일로 심부름등을 시키지 못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사러 가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에게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시간이므로, 해당시간에 사러 갈 필요는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회사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비품 혹은 업무 물품이라면 해당 비품 구입은 근로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공용 비품 혹은 업무 물품을 휴게시간에 가서 구매를 하게 되면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보낼 수 없게 되는 바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 물품 구매는 점심시간에 사오는 것이 아니라 업무시간에 사오는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개인용품이 아닌 회사비품 구매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