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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람찬호저231
보람찬호저231

5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정도 근무중에 목을다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현제도 계속 병원 치료중에 있습니다

몸이않좋아 취업도힘든 상황입니다.이런상황이 계속되면 산재신청이 기능한가요? 병원비 청구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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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중 재해에 의하여 발생한 부상에 대하여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제도 계속 병원 치료중에 있습니다

      몸이않좋아 취업도힘든 상황입니다.이런상황이 계속되면 산재신청이 기능한가요? 병원비 청구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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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무중 사고로 다쳤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요양급여),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5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므로 병원에서 소견서를 발급받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병원비, 휴업급여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