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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코인
아하코인22.07.20
1년동안 재직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누구한테 받아야하나요?

1년이상 같은 회사에서 재직해서 일해서 퇴직했는데

이러면 고용노동부라던가 노동청에 문의해서 퇴직금을 따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회사에 문의해야하나요?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퇴직금도 고용노동부가 아닌 회사에 문의하셔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때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우선 회사에 지급을 요구하고,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며, 사용자는 퇴사 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회사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의 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인 금액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사용자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 지급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퇴직금 지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지급기일)에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되며, 그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경우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같은 회사에서 재직해서 일해서 퇴직했는데

    이러면 고용노동부라던가 노동청에 문의해서 퇴직금을 따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회사에 문의해야하나요?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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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월급 주듯이 1년 이후에 퇴직을 하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로 14일이 지났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요청 하지 않아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등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여 부지급 시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