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일 근무시간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에서 1년 반 근무 후 자진 퇴사하고 3개월 뒤 같은 A회사에서 9일만 근무 해달라고 하여 2주 근무하고 인원감축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3개월 계약)1. 실업급여 받을려면 왜 10일을 근무 해야 되나요?일용직 요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그러나 이전 근무중에 자진퇴사를 했으므로 일용직 신고를 했다면 90일은 근무하셔야 합니다.9일이 아닙니다.2.10일을 근무 했을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일용직이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계약직이라면 계약만료로 받을 수 있으며,상용직이라면 회사에서 해고시 받을 수 있습니다.3. 근무시간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월 평균으로 알고 있는데 10일 근무 시 전직장 근무시간으로 따라가나요 최근 계약으로 따라가나요??최종 회사가 기준입니다.4. 7일째 근무 후 근로 계약을 새로 쓰고 3일 근무하고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스스로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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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4대보험 소급적용등 궁금한게 많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1년 넘었습니다 주5일 12시간씩아웃소싱 회사이름으로 통장급여250, (현금 식대20) 퇴사하면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2. 월급제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됩니다.그러나 기타 연장수당등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를 검토해서 적게 지급했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산을 제대로 하려면, 선생님의 출퇴근시간, 휴게시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그리고 4대보험을 사장이 꺼려해서 못들었어요대신 3.3신고를 사장이 낸다는게 무슨말인가요? 사장이 편법인가요? 4대보험은 의무가입인데 왜 업주는 가입을 꺼려하나요? 4대가입 못해서 대출도 어렵습니다. 사장이 동내 아웃소싱 하면서 부업으로 피시방을 합니다. 저는 피시방일하고있고, 원천징수영수증 보면 징수의무자 아웃소싱으로 사장명의 써있고 소득자에 제이름과 주민번호만 써있구요 업종구분에 기타자영업지급총액 270 세율3% 나옵니다저는 프리랜서로 들어가나요?그리고 4대보험 소급적용 신청하고싶은데 실업급여 자발적퇴사 사유중 주52시간 이상 근무는 해당되는게 맞나요?2. 4대보험 소급가입 가능합니다.단, 근로자도 50퍼센트 가량 부담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아래에 해당한다면 자진퇴사라도 신청할 수 있으나,일단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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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회사(소기업)추가수당 및 대체공휴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과 저 뿐인 2인 회사입니다.계약서는 9시-18시 근무 ,연봉 2500입니다,.7월1일 입사했는데 주말 근무 4일 했고 18시 퇴근 한번도 없고 거의 평균 20시 퇴근입니다대체공휴일은 5인 밑이라서 해당 안되는건 아는데 그럼 추가 수당도 안 되나요?지금까지 대체공휴일 및 주말 수당 한 번도 받은적 없는데 정상인건가요??1. 선생님의 근로계약된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가요?주40시간보다 더 근무시켰다면 당연히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대체공휴일은 말씀하신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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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려 하는데 조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직으로 1년 일하고 자진퇴사로 나왔습니다. (180일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16일 간 일을 했는데 이게 상용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었네요...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 걸까요...1. 네. 수급자격이 없습니다.상용으로 자진퇴사로 나왔으므로, 이후 일용직을 한다면 90일 이상을 근무하셔야 합니다. 74일 더 근무하셔야 합니다.2. 일용직이 아니라,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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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9월 4주차 주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 경우 9/26일 일요일에 주차가 없는건가요??나머지 9월달 평일은 모두 8시간 근무하였습니다.회사 사정으로 인해 휴일일 경우에도 주차 받을수 있는건가요??1. 네. 휴가, 휴일, 회사 사정으로 휴무 등을 하더라도 1일 이상은 출근을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주휴일)의 취지가 1주일 동안 고생한 것에 대해서 유급으로 휴식을 주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로가 전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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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넘게 다닌 중소기업 직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중소기업을 10년넘게 다니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자진 퇴사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게 헤주면 회사에 불익이 가는게 맞나요? 그래서 신청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그래두 10년이상을 다닌 회사인데 내심 해주제 않을까 내심 기대했는데 안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하네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1.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입니다.이 권고사직의 경우와 해고를 당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사실과 다른데(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신고한다면 부정수급입니다.아래처럼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도 처벌받습니다.3. 자진퇴사라도 가능한 사유가 있으니 맨 아래 참고하세요.제재 및 처벌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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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시 시급, 추가근무시 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 8,720 원 이라고 가정을 하고 (2021년 기준 최저 시급 기준)토요일 근무시 8시간 근무시 8,720 x 8(시간) x 1.5 = 104,640 원이 맞는건가요??아니면 토요일 8시간 근무시 8,720 x 8(시간) x 2.0 = 139,520 원이 맞는건가요??그리고 추가 2시간 근무하면 얼마나 더 받게 되나요??1.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연장근로,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한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2.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된 상태에서연장근로시 1.5배를 계산합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토요일을 휴일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무급휴무일입니다.월~금요일까지 주40시간 채웠다면 토요일 8시간은 8시간*8720원*1.5배입니다.3. 토요일에 10시간을 근무해도 그냥 전체 1.5배입니다.4. 만약에 휴일로 정했다면, 또는 주휴일에 근무를 한다면10시간 근무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하는 2시간은 2배를 계산하니 참고하세요.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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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년4개월동안 일한회사에서 2천만원넘게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한기간:2020년 7월9일부터 2021년 9월30일까지 일했왔어는데 2천원만넘게 못받았고요 이번에 나오구나서 10월 초쯤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갔는데 10월15일날 제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서류작성한것만들고 왔구요 10월7일날 80만원 부쳐주고 매달 말일날 되는데로 갚아준다고는 했는데요 솔직히 이회사 다니면서 매일 돈도 못받고 자기가 힘들고 사금융에서 대출받은 이자랑 자기나가야할돈 저희안테 미리 물어보거나 조언도 안구하고 저희 임금갔고 매꾸구나서 저희안테 나중에 가서 현장에서 백프로 임금지불도 못해주고 그러니 현장에서 마이너스도 나고 그러니 내가 힘드니 버텨달라고 한것이 2천만원이넘는 금액까지 왔습니다 저는 지금 다시 따른팀에와서 일은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10월7일날 임금 지급된것은 보험료 밀린거해서 다나간상태인데 어찌해야할까요?일은하고 있어도 월급받을려면 최소다음달15일까지 기다려야하는데 월급받기전까지 버텨야하는데 어찌 생활비라도 받을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1. 퇴직금은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신고하는 것이 맞으나,월급이라면 이미 체불중이므로 지금이라도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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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의 사업장 관련해서 제외되는 직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의 사업장 기준이 궁금 합니다.현재 공동대표2인이 제외되고전무, 부장들은 제외기준에 넣나요? 임직원은 제외한다는 말이 있어서요.. 전무님은 나이가 많아서 국민연금 가입을 안하셔서 이럴경우에는 5인안에 넣는지도 궁금합니다.5명 근로자면 5인 미만 해당이 안되지요?1. 임원인 경우에 , 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부합해야 근로자입니다.근로자라면 포함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인도 포함됩니다.5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 5인 미만 사업장 = 4인 이하 사업장이 됩니다.(한달간 연인원/ 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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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팀장 이 다른팀원에게 험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서팀장이 다른팀원에게 험담을 하였습니다.다른팀원 에 고발로 알게되었는데부서팀장도 고발 내용을 알고 개개인에게 협박성 폭언으로 오해를 풀자고 하는대전혀 오해가 아니다 말하시고 앞으로 회사생활 두고보자고 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지금 제 심정은 굉장히 불안하고 일을더이상 못하겠다고 판단하여 자진퇴사를 하려고하는대.이럴경우 자진퇴사 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1. 본인에게 한 폭언, 괴롭힘이 아니라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진퇴사시 이직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받아야 함)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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