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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두더지193
우람한두더지19321.10.20
산재 처리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관련 질의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회사에 청소 용역을 줘서 근무하고 계시는 근로자분이 한분 계신데, 이분께서 몇년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쓰시지는 않고, 본인 동의하에 구내식당 관련 일을 하시고 회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돈을 더 챙겨드렸습니다

1년전부터는 청소업무만 하고 계시는데, 이분께서 현재 그때 당시에 구내식당 업무를 하다 다쳤다고 말씀하시며 치료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내용이 아닌데 산재를 신청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내식당 업무를 한 것 자체도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것인지 등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내용이 아닌데 산재를 신청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내식당 업무를 한 것 자체도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것인지 등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1. 네. 치료비를 지급하지 마시고, 그냥 산재 신청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산재신청하면 됩니다.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2. 근로계약서는 지금이라도 작성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일을 하다 다쳤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산재처리 대상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위법입니다.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했다면 파견법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내식당 업무를 실제로 하였고 그 대가로 임금도 지급하였으므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구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자의 주장에 따르면 근로자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근무한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산재신청을 위해서는 근무 중 재해를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청소업무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구내식당업무에 고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추가적인 업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이외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해당 청소용역근무자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보험법 상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가능합니다.

    2..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동의를 얻어 구내 식당 업무를 하였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일을 하다 다친 부분이 있다면 해당

    근로자 분에게 산재신청을 하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업무하다가 다친 내역(보험 실비청구서 등) 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2. 해당 요양이 4일이상의 요한다면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요구할 경우 산재처리해야합니다.

    3.다만 그정도의 사정이 아니라면 요양한 부분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급 및

    민형사 면책합의서 작성하시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