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몇개월 이상 가입하면 한달분 급여를 받나요?

2021. 10. 20. 07:57

4대보험을 몇개월 이상 가입되면 추가 한달분 급여를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몇개월 이상이 아니더라도 4대보험에 의해 추가로 한달분의 급여를 그냥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건가요?

이런 제도가 있다며 4대보험을 해지를 요구를 하는데 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몇개월 이상 가입되면 추가 한달분 급여를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몇개월 이상이 아니더라도 4대보험에 의해 추가로 한달분의 급여를 그냥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건가요?

이런 제도가 있다며 4대보험을 해지를 요구를 하는데 궁금합니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라는 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주5일 근로자가 7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시

1일 구직급여액(하한 60120원)을 120일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2021. 10. 2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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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몇개월 이상 가입한다 하더라도 한달분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4대보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0bf3bdf5a5c6cf904414a1568447a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0. 2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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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 퇴직금이 대략 1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2021. 10. 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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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4대보험을 일정기간 이상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한달분 급여가 지급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에 대해 1개월 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하는 퇴직금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 제도는 4대보험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2021. 10. 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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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대보험 가입을 이유로 추가로 1개월 급여를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2.경우에 따라 지원금 등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므로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2021. 10. 2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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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중에서 한달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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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라면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4대보험 가입에 따라 사업장에 지급하는 일부 지원금은 있을 수 있지만

              한달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는 없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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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몇개월 이상 가입되면 추가 한달분 급여를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피보험기간 연령에 따라서 수급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몇개월 이상이 아니더라도 4대보험에 의해 추가로 한달분의 급여를 그냥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건가요?

                이런 제도가 있다며 4대보험을 해지를 요구를 하는데 궁금합니다

                위와같은 제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로자에게 다시 확인해보라고 요구하시기바랍니다.

                2021. 10. 2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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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10. 2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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