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카페)운영중 경영난으로 인한 임금체불로 직원들의 소액체당금신청과 임금체불확인서 요청이 왔습니다.
저 포함 3인이 근무하는 카페에서 매출 감소로 인해 상시 근로자를 재택근무로 변경 후 근무를 유지하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어 해고를 했습니다. 실업급여 및 소액체당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요청했고 저또한 그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에 요청한 자료를 채워주려 정리하던 도중, 그들이 제시하는 금액이 너무 터무니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1년 3월10일 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6월 까지 매장에서 주6일 10시간 근로 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가게의 매출이 적어 재택근무로 돌려서 업무를 보라고 지시 했습니다.(카페 회계 및 영수처리) 그동안 임금이 제대로 나가지 않아 근로계약서 상에 주기로 했던 월세 지원(비급여) 비용만 미리 챙겨 주었습니다. 3인이 근무하는 곳에서 연장근무(초과근로)시 수당을 1.5배 챙겨주는 것이 맞나요?재택근무로 변경후 근무표에는 8시간씩 근로를 했다고 적어두었는데 재택근무시에도 출근과 같은 비용을 주어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