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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유연한황여새215
유연한황여새215

퇴직금 미지급 관련하여 질문을 합니다.

제가 대략 카페에서 제빵사로3년3개월정도 근무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사장님이 계속 기달려달라는식으로 미루고 있는데 저도 더 이상 참기 힘들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생각인데 제가 현재 기간이 길어 근로계약서를 분실한 상태이고 계속 요청은 하였으나 퇴직금명세서를 못받은상태인데 문자나 전화상으론 퇴직금계산기로 계산해봤을때 이정도인데 언제주시는거냐 물어본거는 기록상으로 있는데 이정도 증거면 신고를 해도 퇴직금 수령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할 것으르 보이며, 계속근로기간은 4대보험 가입내역, 임금을 지급 받으신 통장내역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이체증과 카톡 대화내용을 출력하여 근무기간 및 퇴직급 미지급을 입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할 의사가 없는것으로 보인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