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미지급 관련하여 질문을 합니다.
제가 대략 카페에서 제빵사로3년3개월정도 근무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사장님이 계속 기달려달라는식으로 미루고 있는데 저도 더 이상 참기 힘들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생각인데 제가 현재 기간이 길어 근로계약서를 분실한 상태이고 계속 요청은 하였으나 퇴직금명세서를 못받은상태인데 문자나 전화상으론 퇴직금계산기로 계산해봤을때 이정도인데 언제주시는거냐 물어본거는 기록상으로 있는데 이정도 증거면 신고를 해도 퇴직금 수령에는 지장이 없을까요?